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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민세 납부기간입니다.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, 여기서는 주민세 납부 대상, 금액, 기간, 주민세 납부 방법 및 환불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◎ 주민세 납부 대상 금액 기간 납부 방법
구분 | 과세 표준 |
표준세율 | 징수방법 | 납기 | |
개인 | 최대 1만원 | 보통징수 | 8월16일 ~ 8월31일 | ||
사업소 | 개인 | 5만원 | 신고납부 | 8월01일 ~ 8월31일 | |
법인 | 법인의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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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 연면적 |
최대 250원/㎡ (다만, 오염물질 배출사업는 2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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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업원 |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지급 총액 | 0.5% | 익월 10일 |
아래 주민세 전자납부 방법을 빠르게 확인하시어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주민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개인분, 사업소분, 그리고 종업원분입니다.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납세 대상과 납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래 납부 대상, 금액,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주민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3%의 가산세가 추가되며, 추가적인 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납부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주민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바,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, 각 필요서류 아래 확인하시어 꼭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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