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2024.12.27 구속 기소하면서 대통령을 '내란 협의' 우두머리로 공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.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대통령 주요 '내란 협의'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
◎ 경찰의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
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하여 ‘조청장,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, 잡아들여, 불법이야,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, 체포해’라고 지시
◎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
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확인하고, 이진우에게 ‘아직도 못 들어갔어?,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’, ‘아직도 못 갔냐, 뭐하고 있냐,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,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’고 지시
또한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:03경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‘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’, ‘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’, ‘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,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’라고 지시
◎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
대통령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‘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’고 묻고,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고, 재차 곽종근에게 ‘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’, ‘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’고 지시
◎ 특전 주요 인사 체포 지시
대통령은 홍◯◯(국가정보원 1 차장)에게 ‘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, 싹 다 정리해,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,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’라고 지시
* 이재명, 우원식, 한동훈, 조국, 김민석, 김민웅, 김명수, 김어준, 박찬대 등 10여 명
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
◎ 대통령이 위헌‧위법한 비상계엄 선포, 위헌‧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,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봉쇄
◎ 국회,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·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‧구금 시도,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
◎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저지하려고 시도,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 확인
◎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, 국회의원,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헌문란에 해당
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‘폭동’에 해당
◎ 위헌‧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(국회, 민주당사), 과천(선관위), 수원(선관위), 관악구(선관위), 서대문구(여론조사꽃) 일대의 평온을 해함
◎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,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으므로, ‘폭동을 일으킨 것’에 해당
대통령은 피고인 등과 오래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 온 것으로 확인
◎ 대통령은 적어도 ‘24. 3. 경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사실 확인, ‘24. 11. 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음